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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디딤돌 대출의 소득 조건, 금리, 한도 등에 대해서 쉽게 알려 드릴게요!
저소득,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 입니다.
디딤돌 대출 소득조건
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소득 기준:
- 부부의 합산 연소득:
- 일반 가구: 6천만원 이하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2자녀 이상 가구: 7천만원 이하
- 신혼가구: 8천5백만원 이하
- 부부의 합산 연소득:
- 순자산가액: 4.69억원 이하
- 주택 보유 여부: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상속, 증여, 이혼으로 인한 주택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신용평가: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.
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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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 대출 금리
금리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와 그 외의 일반적인 가구로 나뉩니다.
일반적인 가구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20백만원 이하:
- 10년: 2.45%
- 15년: 2.55%
- 20년: 2.65%
- 30년: 2.70%
- 20백만원 초과~40백만원 이하:
- 10년: 2.80%
- 15년: 2.90%
- 20년: 3.00%
- 30년: 3.05%
- 40백만원 초과~70백만원 이하:
- 10년: 3.05%
- 15년: 3.15%
- 20년: 3.25%
- 30년: 3.30%
- 70백만원 초과~85백만원 이하:
- 10년: 3.30%
- 15년: 3.40%
- 20년: 3.50%
- 30년: 3.55%
금리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20백만원 이하:
- 10년: 2.15%
- 15년: 2.25%
- 20년: 2.35%
- 30년: 2.40%
- 20백만원 초과~40백만원 이하:
- 10년: 2.50%
- 15년: 2.60%
- 20년: 2.70%
- 30년: 2.75%
- 40백만원 초과~70백만원 이하:
- 10년: 2.75%
- 15년: 2.85%
- 20년: 2.95%
- 30년: 3.00%
- 70백만원 초과~85백만원 이하:
- 10년: 3.00%
- 15년: 3.10%
- 20년: 3.20%
- 30년: 3.25%
대상 주택 및 소유자
디딤돌대출의 대상 주택 및 소유자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택의 종류:
-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와 기타주택(연립, 다세대, 단독주택)으로 구분됩니다.
- 평가액 제한:
- 대출 승인일 현재,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입니다.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,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소유자 조건:
- 대출의 채무자 또는 그의 배우자(결혼 예정자 포함)와 공동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담보제공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주거전용면적 제한:
- 주거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, 100㎡ 이하여야 합니다.
대출 한도
대출한도
- 일반 대출자의 경우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,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대출만기
-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,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.
LTV (Loan to Value Ratio)
- 최대 70%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시 최대 8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기타주택이나 조정지역에 따른 LTV 차감은 없습니다.
DTI (Debt to Income Ratio)
- DTI는 6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상환방식
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의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금리우대
-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.5%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- 다문화, 장애인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신혼가구는 0.2%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- 다자녀가구는 0.7%p, 2자녀가구는 0.5%p, 1자녀가구는 0.3%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- 청약저축 가입자는 0.3~0.5%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,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이 종료됩니다.
-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0.1%p이며, '24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됩니다.
조기상환수수료
- 3년 이내 조기(중도)상환 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.2% 이내에서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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